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우수서비스사업자"라 한다)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자의 전문성 및 법규 준수 현황, 부동산서비스의 안정성 및 우수성, 소비자 보호 대책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우수서비스사업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부동산서비스 운영계획서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9.15>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인증을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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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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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3조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제5조 ·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제6조 · 인증마크제7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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