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관련 업무(이하 "인증심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있을 것
2.전담조직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책임자와 인증심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둘 것
가.부동산서비스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부동산서비스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심사대행기관은 인증심사업무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심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1.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와 일치하도록 인증심사대장을 작성ㆍ비치할 것
2.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인증심사대장을 3년간 보관할 것. 이 경우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인증심사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심사대행기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심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심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심사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인증심사업무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2.인증심사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3.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점검 업무를 심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4.인증심사 제도에 관한 연구 및 홍보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