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취소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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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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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3조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제4조 ·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제6조 · 인증마크제7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