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보상금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하 "환산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공제하는 금액(이하 "공제액"이라 한다)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각각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10.1>
②환산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371130" alt="img35371130" >
┌─────────────────────────────────┐
│2002년도 공무원 전체의 × 2018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 │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 ───────────────│
│ 2002년도 소비자물가지수 │
└─────────────────────────────────┘
</img>
③공제액은 이미 받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에 따른 재해보상금액 또는 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액(이하 "재해보상금액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일(산정기준일이 속한 연도와 지급일이 속한 연도가 다른 경우로서 지급일이 속한 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0.6.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371142" alt="img35371142" >
┌──────────────────────────────┐
│이미 받은 재해보상금액등 × 2018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 │
│ │
│ ────────────────│
│ 이미 받은 재해보상금액등의 │
│ 산정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
│ 소비자물가지수 │
└──────────────────────────────┘
</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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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보상금의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제4조 · 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제5조 · 보상금의 지급 방법제6조 · 이의신청제7조 ·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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