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법 제3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미성년자는 제외한다)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ㆍ수령할 수 있고, 유족이 이민ㆍ입원ㆍ수용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ㆍ수령할 수 있다.
1.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유족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 대표자 선정서 1부
3.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확인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신청ㆍ수령 위임장 1부
가.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
나.입원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
다.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기관의 장
라.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ㆍ면ㆍ동장
②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