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그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유족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보상금 지급 여부 및 이유
4.보상금 및 그 산출방법
5.보상금 지급 결정 연월일
6.지급 절차
7.이의신청 절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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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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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보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상금의 산정제3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4조 · 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상금의 지급 방법제6조 · 이의신청제7조 ·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