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그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유족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보상금 지급 여부 및 이유
4.보상금 및 그 산출방법
5.보상금 지급 결정 연월일
6.지급 절차
7.이의신청 절차
제4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그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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