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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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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그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유족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보상금 지급 여부 및 이유
4.보상금 및 그 산출방법
5.보상금 지급 결정 연월일
6.지급 절차
7.이의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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