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보상금의 지급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은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며,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대리인에게 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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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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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보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상금의 산정제3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제4조 · 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
제5조 · 보상금의 지급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이의신청제7조 ·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