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보상금의 지급 방법)
①보상금은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며,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대리인에게 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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