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5조 (기획조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동포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재외동포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을 둔다.
③기획재정담당관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하고, 혁신행정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④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청 내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청 내 정책사업 및 현안ㆍ조정 과제의 발굴ㆍ전파
3.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5.청 내 통계업무의 종합 및 조정
6.국회 및 정당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7.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4.1>
1.청 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청 내 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3.국정과제 점검ㆍ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4.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 관리
5.청 내 규제개혁 및 정부혁신 관련 업무 총괄ㆍ조정
6.소관 법제업무의 총괄 및 법령 질의ㆍ회신 관련 업무
7.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8.국민ㆍ자체 제안제도 운영 및 민원사무 대응
9.재외동포청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9의2. 청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10.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1.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2.공직기강의 확립 및 부패방지 대책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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