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재외동포정책국)
①재외동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재외동포정책국에 재외동포정책과ㆍ동포지원제도과ㆍ미주유럽동포과 및 아주러시아동포과를 둔다.
③재외동포정책과장은 외무공무원이나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동포지원제도과장ㆍ미주유럽동포과장 및 아주러시아동포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재외동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4.1>
1.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소관 재외동포 관련 법령의 운영
2.재외동포 관련 소관 제도 개선ㆍ연구
2의2. 거주국별 재외동포정책 연구 총괄
3.재외동포정책 실무위원회 운영 등 관계기관ㆍ전문가와의 협조
4.재외동포의 포상 및 보훈에 관한 사항
4의2. 재외동포의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의3. 재외동포 데이터베이스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재외국민 선거 지원에 관한 사항
6.국외 소재 한인 유산의 관리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7.재외동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8.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동포지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재외동포 지원ㆍ서비스 정책의 이행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영사 관계 각종 문서의 공증ㆍ확인 및 인증에 관한 사항
4.재외국민의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 관련 사항
5.재외국민 등록에 관한 사항
6.해외 이주에 관한 사항
7.삭제 <2024.5.28>
⑥미주유럽동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4.1>
1.미주ㆍ유럽 지역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2.미주ㆍ유럽 지역 재외동포 관련 동향 파악 및 현안 대응
3.미주ㆍ유럽 지역 재외동포 대상 행사의 개최 지원
4.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업무 협조
5.삭제 <2026.3.26>
6.대통령ㆍ국무총리의 해외 방문 관련 재외동포 대상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7.삭제 <2025.4.1>
8.삭제 <2025.4.1>
⑦아주러시아동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4.1>
1.아주ㆍ러시아ㆍ독립국가연합(CIS)ㆍ아프리카ㆍ중동 지역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2.아주ㆍ러시아ㆍ독립국가연합(CIS)ㆍ아프리카ㆍ중동 지역 재외동포 관련 동향 파악 및 현안 대응
3.아주ㆍ러시아ㆍ독립국가연합(CIS)ㆍ아프리카ㆍ중동 지역 재외동포 대상 행사의 개최 지원
4.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국내정착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의2. 해외위난상황 관련 재외동포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6.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