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8.30>
②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0명(7등급ㆍ8등급 또는 4급 3명, 5등급ㆍ6등급 또는 5급 2명, 3등급ㆍ4등급 또는 6급ㆍ7급 4명, 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제9조(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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