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동포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재외동포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8.30>
②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0명(7등급ㆍ8등급 또는 4급 3명, 5등급ㆍ6등급 또는 5급 2명, 3등급ㆍ4등급 또는 6급ㆍ7급 4명, 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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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제11조 · 평가대상 조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