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8조 (교류협력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외교부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동포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재외동포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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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류협력국에 재외동포협력총괄과ㆍ동포교육문화지원과ㆍ차세대동포정책과ㆍ동포경제지원과ㆍ동포인재육성과ㆍ차세대동포연수과ㆍ동포유산보존과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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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류협력국에 재외동포협력총괄과ㆍ동포교육문화지원과ㆍ차세대동포정책과ㆍ동포경제지원과ㆍ동포인재육성과ㆍ차세대동포연수과ㆍ동포유산보존과를 둔다. <신설 2026.7.14>
②교류협력국장 및 동포역량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6.7.14>
③동포역량지원관은 「재외동포청 직제」 제10조제3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교류협력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6.7.14>
④재외동포협력총괄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하고, 동포교육문화지원과장ㆍ차세대동포정책과장ㆍ동포경제지원과장ㆍ동포인재육성과장ㆍ차세대동포연수과장ㆍ동포유산보존과장은 서기관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4.1, 2026.7.14>
⑤재외동포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4.1, 2026.7.14>
1.재외동포ㆍ재외동포단체에 대한 교류ㆍ지원사업 총괄
2.재외동포ㆍ재외동포단체에 대한 교류ㆍ지원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3.재외동포ㆍ재외동포단체 협력사업의 발굴
4.재외동포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4의2. 재외동포단체의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의3. 재외동포단체 데이터베이스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재외동포 관련 기념사업의 시행 총괄
6.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개최에 관한 사항
7.재외동포 유관기관 초청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8.유망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9.재외동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0.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동포교육문화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14>
1.재외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재외동포청 소관 사항
2.한글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한글학교 교사ㆍ재외동포 한국어 교원 초청 연수 기획 및 시행 총괄
4.재외동포 문화 및 언론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재외동포 문화예술인 및 언론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⑦차세대동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4.1, 2026.7.14>
1.차세대 재외동포 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2.삭제<2026.7.14>
3.차세대 재외동포 대상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4.차세대 재외동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차세대 재외동포 및 해외 한인입양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해외 한인입양인 권익신장 지원에 관한 사항
⑧동포경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4.1, 2026.7.14>
1.국내 경제인과 재외동포 경제인 간 인적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2.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3.재외동포 경제단체 협력 업무 발굴에 관한 사항
4.재외동포 경제인 대상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한상(韓商)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6.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에 관한 사항
7.재외동포 기업ㆍ경제인의 국내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⑨동포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7.14>
1.재외동포 인재육성 정책 수립ㆍ시행
2.재외동포 인재육성을 위한 학업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3.재외동포 모국ㆍ현지 장학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재외동포 장학생 통합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⑩차세대동포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7.14>
1.차세대동포 초청연수 사업 등의 기획 및 운영
2.차세대동포 초청연수 교육과정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차세대동포 초청연수 참가자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차세대동포 초청연수 성과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차세대동포 초청연수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초청연수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⑪동포유산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7.14>
1.재외동포 관련 기록물 및 유산 등의 수집ㆍ관리ㆍ보존 정책 수립 및 시행
2.재외동포 관련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3.재외동포 관련 전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고려인역사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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