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교류협력국)
①교류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교류협력국에 재외동포협력총괄과ㆍ동포교육문화지원과ㆍ차세대동포과 및 동포경제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5.4.1>
③재외동포협력총괄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하고, 동포교육문화지원과장ㆍ차세대동포과장 및 동포경제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4.1>
④재외동포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4.1>
1.재외동포ㆍ재외동포단체에 대한 교류ㆍ지원사업 총괄
2.재외동포ㆍ재외동포단체에 대한 교류ㆍ지원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3.재외동포ㆍ재외동포단체 협력사업의 발굴
4.재외동포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4의2. 재외동포단체의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의3. 재외동포단체 데이터베이스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재외동포 관련 기념사업의 시행 총괄
6.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개최에 관한 사항
7.재외동포 유관기관 초청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8.재외동포 정치인 대상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9.재외동포협력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동포교육문화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재외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재외동포청 소관 사항
2.한글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기획 및 시행 총괄
4.재외동포 문화 및 언론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재외동포 문화예술인 및 언론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⑥차세대동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4.1>
1.차세대 재외동포 대상 장학사업의 기획 및 조정
2.차세대 재외동포 초청연수사업의 기획 및 조정
3.차세대 재외동포 대상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4.차세대 재외동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차세대 재외동포 및 해외 한인입양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해외 한인입양인 권익신장 지원에 관한 사항
⑦동포경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4.1>
1.국내 경제인과 재외동포 경제인 간 인적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2.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3.재외동포 경제단체 협력 업무 발굴에 관한 사항
4.재외동포 경제인 대상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한상(韓商)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6.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에 관한 사항
7.재외동포 기업ㆍ경제인의 국내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