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초과사업비 지원금의 환수) 국방부장관은 초과사업비 지원을 받은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2.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초과사업비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5조(초과사업비 지원금의 환수) 국방부장관은 초과사업비 지원을 받은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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