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초과사업비 지원금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초과사업비 지원금의 환수) 국방부장관은 초과사업비 지원을 받은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2.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초과사업비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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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