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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종전부지 주변지역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지형ㆍ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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