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개발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공정별 소요 기간을 포함한다)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6.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7.개략 설계도서
8.계획평면도
9.재원조달계획서
10.연차별 자금투입계획서
11.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3.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에 관한 계획서
②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제1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관계 도서에 대한 열람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광주군공항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