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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종전부지의 위치 및 면적
3.개발사업시행자
4.종전부지 개발계획에 관한 도서(圖書)의 열람방법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개발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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