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5공포 · 2023-10-24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2.「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3.「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
4.「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
5.「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
6.「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8.「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
9.「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10.「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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