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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25공포 · 2023-10-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청구는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는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아닌 별도의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그 밖의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은 검사가 집행하고, 이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ㆍ제5항ㆍ제8항ㆍ제9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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