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범죄신상공개법 · 공포일 2023-10-24 · 시행일 2024-01-25 · 소관 법무부 · 조문 9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3-10-24 · 시행 2024-01-25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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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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