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경찰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9.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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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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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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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제5조 ·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제6조 · 피의자에 대한 보상제7조 · 피고인에 대한 보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비밀누설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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