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사후서비스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후서비스 사업) 법 제16조제4항에서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2.모국방문사업
3.모국어연수
4.국외로 입양된 아동, 입양 후 성년이 된 사람 또는 양부모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5.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6.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홍보
7.모국 문화체험
8.그 밖에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