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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사후서비스 사업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사후서비스 사업) 법 제16조제4항에서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2.모국방문사업
3.모국어연수
4.국외로 입양된 아동, 입양 후 성년이 된 사람 또는 양부모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5.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6.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홍보
7.모국 문화체험
8.그 밖에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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