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보건복지부장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무
2.법 제11조에 따른 중앙당국 간 협의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여부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4.법 제16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5.법 제18조에 따른 양자가 될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6.법 제20조에 따른 입양의 신청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21조에 따른 중앙당국 간 협의에 관한 사무
8.법 제24조에 따른 사후서비스에 관한 사무
9.법 제26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10.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
11.법 제28조에 따른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
12.법 제30조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여부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2.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
3.법 제28조에 따른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
③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7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에 관한 사무
2.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
3.법 제28조에 따른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
④「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아동복지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여부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2.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