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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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신청의 접수 업무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신청의 접수 업무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6.5.6>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또는 별표에 따른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6.5.6>
1.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해당 아동에 대한 정보의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
2.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가정환경 조사(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
3.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담ㆍ복지서비스 지원 및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양대상아동 및 양부모가 될 사람의 지역별 분포,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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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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