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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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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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양절차의 진행 및 중단에 관한 중앙당국 간 협의방법에 관한 사항
2.법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른 아동 적응보고서의 작성ㆍ송부 및 수령의 기한과 방법에 관한 사항
3.출신국 및 입양국의 중앙당국이 작성한 보고서, 그 밖의 서류의 송부 및 수령 방법에 관한 사항
4.국제입양에 관한 부가적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에 관한 사항
5.입양에 관한 정보의 상호 교환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각국 중앙당국의 권한 증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입양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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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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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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