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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9-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2.제1호와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ㆍ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대상에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군인권보호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다)
3.제2호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된 불법행위
4.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ㆍ출국ㆍ귀국ㆍ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5.제4호와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6.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
7.제1호부터 제6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이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의혹 사건
8.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9.26>
1.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3.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5.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과 관련된 고소 및 고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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