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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9-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6>
1.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공소유지의 경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한다)
2.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3.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하여 법원의 영장 집행을 위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휘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과학수사 장비와 시설의 제공 및 전문가 지원 등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6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5.9.26>
제4항에 따른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관련하여 전체 파견인원의 10분의 1 이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및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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