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자
4.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5.「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