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①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②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8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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