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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재판기간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9-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재판기간 등)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ㆍ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법원조직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공판준비기일은 제외한다)은 중계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9.26>
제4항의 제1심을 제외하고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개정 2025.9.26>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ㆍ사생활ㆍ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2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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