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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9-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다만, 공소유지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도 포함한다.
2.제8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른 공소유지의 경우 담당 검사 등은 즉시 사건을 인계하여야 한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거나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다.
1.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2.관할 지방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한 경우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7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14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5.9.26>
제5항에 따른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3명 이상 파견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및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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