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①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그 사건과 인력을 인계한다. 이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검사는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과 파견받은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한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과 그 법에 의하여 파견받은 공무원을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