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공포 · 2025-09-26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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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그 사건과 인력을 인계한다. 이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검사는 퇴직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그 사건과 인력을 인계한다. 이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검사는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과 파견받은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한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과 그 법에 의하여 파견받은 공무원을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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