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공소를 수행하는 검사 또는 군검사를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검사는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여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6>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사 또는 군검사는 특별검사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5항에 따른 파견검사의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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