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
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ㆍ제2호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진료비 및 간병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2.청구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청구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영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가.사망진단서
[['나. 부검소견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2) 역학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
다.청구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가.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나.청구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청구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