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피해보상의 결정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보건복지부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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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및 피해보상 의견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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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및 피해보상 의견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보상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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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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