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 피해보상의 결정 방법 및 절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피해보상의 결정 방법 및 절차)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및 피해보상 의견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보상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