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법 제15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보상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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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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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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