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피해보상 결정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보상 결정 통지서를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 연장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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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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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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