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의 공무원을 말한다.1. 세입징수관·재무관·계약관·지출관·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산림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2조 · 회계관계공무원
산림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훈령소관 · 산림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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