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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제100조
보고서 제출의 독촉
제101조
예산 등의 변경 내용 통지
제102조
오류의 정정
제103조
재정통계자료의 열람
제104조
계산서의 제출 절차
제105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제106조
회계 관계 공무원 현황보고
제107조
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
제108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국고금 관리사무 취급
제109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09의2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제109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
금융회사 등의 범위
제110조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3조
납부기한의 고지 등
제14조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수납 절차
제15조
한국은행등의 수납 절차
제16조
회계기관의 겸직
제17조
과오납금의 반환 등
제17의2조
과오납금의 이자
제18조
한국은행등의 과오납금 반환의 통보
제18의2조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제19조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
제2조
정의
제20조
선사용자금의 교부 청구
제21조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통지
제22조
선사용자금의 지출 절차
제23조
선사용자금의 출납 현황 통보 및 대체정리
제24조
지출원인행위의 위임
제25조
지출원인행위의 제한
제26조
지출관의 임명
제27조
지출의 준칙
제28조
지출의 방법
제29조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출의 처리
제3조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
제30조
계좌이체 외의 방법에 의한 지출
제31조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제32조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국고예금의 개설
제33조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한
제33의2조
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제34조
정부구매카드의 사용
제35조
정부구매카드 사용약정의 체결
제36조
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37조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의 반납
제38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제39조
재외공관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제4조
세입ㆍ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제40조
선급
제41조
개산급
제42조
불용금액의 초과 지출 경비
제43조
경비 지급사무의 위탁
제44조
위탁경비 출납장부의 비치 등
제45조
지출금의 반납
제46조
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 절차
제47조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작성
제48조
월별 자금계획의 조정 및 변경
제49조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제5조
수입금의 수납기한
제50조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제50의2조
통합계정의 운용관리
제51조
자금의 조달
제52조
조달자금의 원리금 지급
제53조
재정증권의 발행 방법
제54조
공고의 방법
제55조
재정증권의 위탁ㆍ인수 발행
제56조
재정증권 발행액의 조정
제57조
재정증권의 형태
제58조
재정증권의 교환 및 분할ㆍ병합
제59조
재정증권의 등록
제6조
지출금의 지출 및 지급 기한
제60조
증권의 예외적 발행
제61조
등록 변경
제62조
등록말소
제63조
질권의 등록
제64조
등록통지서
제65조
등록금액의 제한
제66조
등록부의 열람 등
제67조
인감의 제출
제68조
대리인 선임의 신고 등
제69조
재정증권에 관한 통지
제7조
지출금의 반납기한
제70조
등록청구서 등의 서식
제71조
국공채 등의 매매 위탁 등
제72조
국공채등의 매매가격 등
제73조
예치 또는 대여 금리
제74조
담보
제75조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제76조
국고금운용계정의 회계기관
제77조
운용계정의 회계 구분
제78조
예탁계정 등의 수입 및 지출
제79조
운용계정 수입금의 납입 고지
제8조
수입징수관의 지정
제80조
운용계정의 지급
제81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82조
대장의 비치ㆍ작성
제83조
감사원에 대한 통지
제84조
사무 취급 수수료
제85조
국고금의 예탁
제86조
한국은행등의 국고금 출납
제87조
한국은행등의 보고서 작성의무 등
제88조
출납공무원의 직무
제89조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의 검사
제9조
납입의 고지
제90조
다른 공금의 검사
제91조
검사보고서
제92조
회계 관계 공무원 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제93조
세입부 및 세출부 등의 비치
제94조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작성ㆍ비치
제95조
장부의 기록 방법 및 서식
제96조
한국은행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제97조
수입징수 실적 등의 보고
제98조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의한 장부 및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99조
분류번호 및 보고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