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116조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1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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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제100조 보고서 제출의 독촉제101조 예산 등의 변경 내용 통지제102조 오류의 정정제103조 재정통계자료의 열람제104조 계산서의 제출 절차제105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제106조 회계 관계 공무원 현황보고제107조 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제108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국고금 관리사무 취급제109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제109의2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제109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1조 금융회사 등의 범위제110조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제12조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제13조 납부기한의 고지 등제14조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수납 절차제15조 한국은행등의 수납 절차제16조 회계기관의 겸직제17조 과오납금의 반환 등제17의2조 과오납금의 이자제18조 한국은행등의 과오납금 반환의 통보제18의2조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제19조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제2조 정의제20조 선사용자금의 교부 청구제21조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통지제22조 선사용자금의 지출 절차
제23조 ~ 제49조 (30개)
제23조 선사용자금의 출납 현황 통보 및 대체정리제24조 지출원인행위의 위임제25조 지출원인행위의 제한제26조 지출관의 임명제27조 지출의 준칙제28조 지출의 방법제29조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출의 처리제3조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제30조 계좌이체 외의 방법에 의한 지출제31조 관서운영경비의 범위제32조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국고예금의 개설제33조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한제33의2조 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제34조 정부구매카드의 사용제35조 정부구매카드 사용약정의 체결제36조 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제37조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의 반납제38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제39조 재외공관의 관서운영경비 사용제4조 세입ㆍ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제40조 선급제41조 개산급제42조 불용금액의 초과 지출 경비제43조 경비 지급사무의 위탁제44조 위탁경비 출납장부의 비치 등제45조 지출금의 반납제46조 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 절차제47조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작성제48조 월별 자금계획의 조정 및 변경제49조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제5조 ~ 제75조 (30개)
제5조 수입금의 수납기한제50조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제50의2조 통합계정의 운용관리제51조 자금의 조달제52조 조달자금의 원리금 지급제53조 재정증권의 발행 방법제54조 공고의 방법제55조 재정증권의 위탁ㆍ인수 발행제56조 재정증권 발행액의 조정제57조 재정증권의 형태제58조 재정증권의 교환 및 분할ㆍ병합제59조 재정증권의 등록제6조 지출금의 지출 및 지급 기한제60조 증권의 예외적 발행제61조 등록 변경제62조 등록말소제63조 질권의 등록제64조 등록통지서제65조 등록금액의 제한제66조 등록부의 열람 등제67조 인감의 제출제68조 대리인 선임의 신고 등제69조 재정증권에 관한 통지제7조 지출금의 반납기한제70조 등록청구서 등의 서식제71조 국공채 등의 매매 위탁 등제72조 국공채등의 매매가격 등제73조 예치 또는 대여 금리제74조 담보제75조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제76조 ~ 제99조 (26개)
제76조 국고금운용계정의 회계기관제77조 운용계정의 회계 구분제78조 예탁계정 등의 수입 및 지출제79조 운용계정 수입금의 납입 고지제8조 수입징수관의 지정제80조 운용계정의 지급제81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제82조 대장의 비치ㆍ작성제83조 감사원에 대한 통지제84조 사무 취급 수수료제85조 국고금의 예탁제86조 한국은행등의 국고금 출납제87조 한국은행등의 보고서 작성의무 등제88조 출납공무원의 직무제89조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의 검사제9조 납입의 고지제90조 다른 공금의 검사제91조 검사보고서제92조 회계 관계 공무원 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제93조 세입부 및 세출부 등의 비치제94조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작성ㆍ비치제95조 장부의 기록 방법 및 서식제96조 한국은행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제97조 수입징수 실적 등의 보고제98조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의한 장부 및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제99조 분류번호 및 보고번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