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2-07-23훈령소관 · 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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