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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