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무원 가족의 외국 국적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무공무원법」제19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외무공무원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이하 "기타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의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국적 취득 등에 대한 신고 절차 및 「외무공무원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및 이 지침상의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제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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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외무공무원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및 이 지침상의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외무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무원의 가족이 외국 국적을 취득 또는 보유한 경우에는, 먼저 해당 공무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그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외교부장관 명의로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한 사실 등을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무공무원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및 이 지침상의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외무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무원의 가족이 외국 국적을 취득 또는 보유한 경우에는, 먼저 해당 공무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그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외교부장관 명의로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한 사실 등을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4.1.7>
②「외무공무원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및 이 지침상의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조치 여부에 관계없이 적절한 인사상의 조치(공관장 자격심사 등 인사관리에의 반영을 포함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기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주의 또는 경고조치 여부에 관계없이 「재외공무원복무규정」제12조에 따라 공관장이 작성하는 근무실태보고서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동조에 따라 근무실태보고서의 내용을 해당 재외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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