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외무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무원 가족의 외국 국적 취득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14-01-07 · 시행일 2014-01-07 · 소관 외교부 · 조문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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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무원 가족의 외국 국적 취득 등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외교부 · 공포 2014-01-07 · 시행 2014-01-07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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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무원 가족의 외국 국적 취득 등에 관한 지침의 2014-01-07 시행 기준 조문 1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외무공무원법」제19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외무공무원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이하 "기타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의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국적 취득 등에 대한 신고 절차 및 「외무공무원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및 이 지침상의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제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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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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