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무원 가족의 외국 국적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외국 국적 취득시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무공무원법」제19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외무공무원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이하 "기타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의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국적 취득 등에 대한 신고 절차 및 「외무공무원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및 이 지침상의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제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외무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무원의 가족이 출생·혼인·입양·인지·귀화 등으로 인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외교부장관(인사기획관실)에게 신고한다. <개정 2014.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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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외국 국적 취득[보유] 신고서
[별표 1] <개정 2014.1.7> 외국 국적 취득[보유] 신고서 신고인 | 성 명 | | | 신고인 | 원소속부처․기관 및 현근무부서(공관) | 원소속부처․기관: 현근무부서(공관): | 원소속부처․기관: 현근무부서(공관): | 원소속부처․기관: 현근무부서(공관): 신고인 | 직무등급(직급) 및 직위(대외직명) |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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