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무원 가족의 외국 국적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외국 국적 취득시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무공무원법」제19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외무공무원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이하 "기타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의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국적 취득 등에 대한 신고 절차 및 「외무공무원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및 이 지침상의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제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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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무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무원의 가족이 출생·혼인·입양·인지·귀화 등으로 인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외교부장관(인사기획관실)에게 신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무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무원의 가족이 출생·혼인·입양·인지·귀화 등으로 인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외교부장관(인사기획관실)에게 신고한다. <개정 2014.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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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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