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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외무공무원법
LAW · 법률

외무공무원법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조문 4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규채용
제11조
시보 임용 및 채용후보자 명부
제12조
전직
제13조
보직관리의 원칙
제13의2조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제13의3조
개방형 직위
제13의4조
인사교류
제14조
재외공관 근무
제15조
국제기구 등 파견근무
제16조
교육훈련
제17조
인사평정
제18조
선서
제19조
복무
제2조
외무공무원의 직렬 구분
제20조
보수
제20의2조
직위의 정급
제21조
실비 변상 등
제22조
재해보상
제23조
의사와 다른 신분조치
제24조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제25조
공관장 자격심사
제26조
당연 퇴직 등
제26의2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제26의3조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제27조
정년
제28조
징계
제29조
징계의 절차 등
제2의2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제3조
임용권자
제30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등
제31조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공무원
제32조
재외공관 행정직원
제4조
특임공관장
제5조
외무공무원의 임무
제6조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제7조
외무인사위원회의 설치
제8조
외무인사위원회의 기능
제9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9의2조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