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기준 제2조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업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를 구체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2에 규정된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의 사목 1), 2), 3), 또는 4)에 규정된 사항을 온·오프라인에 광고하는 행위2. 풍속을 저해하는 ‘입·퇴실시간에 따른 차등요금제 실시’를 온·오프라인에 광고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제2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