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기준 제2조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6-3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업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를 구체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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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2에 규정된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 Ⅱ.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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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2에 규정된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의 사목 1), 2), 3), 또는 4)에 규정된 사항을 온·오프라인에 광고하는 행위2. 풍속을 저해하는 ‘입·퇴실시간에 따른 차등요금제 실시’를 온·오프라인에 광고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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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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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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