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기준 제3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업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를 구체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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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