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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광진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0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
사업계획승인의 통보
제12조
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
제14조
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제14의2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6조
회의
제17조
의견 청취
제18조
간사
제19조
운영세칙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제20조
등록심의대상 관광사업
제21조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제21의2조
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제22조
호텔업의 등급결정
제22의2조
제23조
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제24조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제25조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제26조
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보호
제27조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제28조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제29조
카지노업의 종사원의 범위
제29의2조
제3조
등록절차
제30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제31조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제31의2조
유기시설 등에 의한 중대한 사고
제31의3조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제32조
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제33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3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3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6조
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제37조
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
제38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요건
제39조
공제사업의 허가 등
제4조
등록증의 발급
제40조
공제사업의 내용
제41조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제41의10조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제41의11조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제41의12조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제41의13조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41의14조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
제41의2조
관광통계 작성 범위
제41의3조
관광취약계층의 범위
제41의4조
여행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제41의5조
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
제41의6조
여행이용권의 발급
제41의7조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제41의8조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제41의9조
문화관광축제의 지원 방법
제42조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제43조
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제43의2조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
제44조
경미한 면적 변경
제45조
관광지등의 지정ㆍ고시 등
제45의2조
행위 등의 제한
제46조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제47조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제47의2조
사유지의 매수 요청
제47의3조
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
제48조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
제49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제49의2조
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범위
제5조
등록기준
제50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0의2조
준공검사
제51조
제52조
선수금
제53조
이용자 분담금
제54조
원인자 부담금
제55조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
제56조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위탁
제57조
이주대책의 내용
제57의2조
제거 대상 물건등
제57의3조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제57의4조
물건등의 반환
제58조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제58의2조
관광특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제59조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변경등록
제60조
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제60의2조
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제60의3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
제61조
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
제62조
보조금의 지급결정 등
제63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64조
보조금의 사용 제한 등
제64의2조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65조
권한의 위탁
제66조
등급결정 권한의 위탁
제66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6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67조
과태료의 부과
제7조
허가대상 유원시설업
제8조
상호의 사용제한
제8의2조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
제8의3조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제9조
사업계획 변경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