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6-3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업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를 구체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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