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2. "간헐적인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3. "하루”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연장근로시간 동안 근로자가 수행하는 총 작업시간을 말한다.4. "4시간 이상” 또는 "2시간 이상”은 제3호에 따른 "하루” 중 근로자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한다.②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 정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