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제1항제5호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제1호 및 제65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2. "간헐적인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3. "하루”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연장근로시간 동안 근로자가 수행하는 총 작업시간을 말한다.4. "4시간 이상” 또는 "2시간 이상”은 제3호에 따른 "하루” 중 근로자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