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 제658조 단서에 따라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해요인조사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다목에 따른 작업조건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 작업을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작업분석·평가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 유해요인조사 방법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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