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유해요인조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제1항제5호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제1호 및 제65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 제658조 단서에 따라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해요인조사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다목에 따른 작업조건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 작업을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작업분석·평가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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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유해요인조사표
가. 조사 개요 조사 일시 | | 조 사 자 | 부 서 명 | | | 작업공정명 | | | 작 업 명 | | | 나. 작업장 상황 조사 작업 설비 | □ 변화 없음 □ 변화 있음(언제부터 ) 작 업 량 | □ 변화 없음 □ 줄음(언제부터 ) □ 늘어남(언제부터 ) □ 기타( ) 작업 속도 | □ 변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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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I. 아래 사항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 | 연 령 | 만 세 성 별 | □ 남 □ 여 | 현 직장경력 | 년 개월째 근무 중 작업부서 | 부 라인 작업(수행작업) | 결혼여부 | □ 기혼 □ 미혼 현재하고 있는 작업(구체적으로) | 작 업 내 용 : 작 업 기 간 : 년 개월째 하고 있음 | 작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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