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6-03-02 · 소관 - · 총 690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고용노동부령 · 공포 2025-09-01 · 시행 2026-03-02 · 조문 69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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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작업장의 창문제100조 띠톱기계의 덮개 등제101조 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제102조 탑승의 금지제103조 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제104조 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제105조 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제106조 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제107조 띠톱기계의 덮개제108조 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제109조 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제11조 작업장의 출입구제110조 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제111조 운전의 정지제112조 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제113조 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제114조 회전시험 중의 위험 방지제115조 비파괴검사의 실시제116조 압력방출장치제117조 압력제한스위치제118조 고저수위 조절장치제119조 폭발위험의 방지제12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제120조 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제121조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제122조 연삭숫돌의 덮개 등제123조 롤러기의 울 등 설치제124조 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제125조 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
제126조 ~ 제152조 (30개)
제126조 버프연마기의 덮개제127조 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제128조 포장기계의 덮개 등제129조 정련기에 의한 위험 방지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제130조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제131조 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제132조 양중기제133조 정격하중 등의 표시제134조 방호장치의 조정제135조 과부하의 제한 등제136조 안전밸브의 조정제137조 해지장치의 사용제138조 경사각의 제한제139조 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제140조 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제141조 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제142조 타워크레인의 지지제143조 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제144조 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제145조 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제146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제147조 설계기준 준수제148조 안전밸브의 조정제149조 해지장치의 사용제15조 투하설비 등제150조 경사각의 제한제151조 권과 방지 등제152조 무인작동의 제한
제153조 ~ 제18조 (30개)
제153조 피트 청소 시의 조치제154조 붕괴 등의 방지제155조 운반구의 정지위치제156조 조립 등의 작업제157조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제158조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제159조 화물의 낙하 방지제16조 위험물 등의 보관제160조 운전방법 등의 주지제161조 폭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제162조 조립 등의 작업제163조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제164조 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제165조 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제166조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제167조 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제168조 변형되어 있는 훅ㆍ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제169조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제17조 비상구의 설치제170조 링 등의 구비제171조 전도 등의 방지제172조 접촉의 방지제173조 화물적재 시의 조치제174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제175조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제176조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제177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제178조 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제179조 전조등 등의 설치제18조 비상구 등의 유지
제180조 ~ 제206조 (30개)
제180조 헤드가드제181조 백레스트제182조 팔레트 등제183조 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제184조 제동장치 등제185조 연결장치제186조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제187조 승강설비제188조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제189조 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제19조 경보용 설비 등제190조 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제191조 이탈 등의 방지제192조 비상정지장치제193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제194조 트롤리 컨베이어제195조 통행의 제한 등제196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제197조 전조등의 설치제198조 낙하물 보호구조제199조 전도 등의 방지제2조 정의제20조 출입의 금지 등제200조 접촉 방지제201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제202조 승차석 외의 탑승금지제203조 안전도 등의 준수제204조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제205조 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제206조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제207조 ~ 제23조 (30개)
제207조 조립ㆍ해체 시 점검사항제208조 제209조 무너짐의 방지제21조 통로의 조명제210조 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제211조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제212조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제213조 널말뚝 등과의 연결제214조 제215조 제216조 도르래의 부착 등제217조 사용 시의 조치 등제218조 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제219조 제22조 통로의 설치제220조 항타기 등의 이동제221조 가스배관 등의 손상 방지제221의2조 충돌위험 방지조치제221의3조 좌석안전띠의 착용제221의4조 잠금장치의 체결제221의5조 인양작업 시 조치제222조 교시 등제223조 운전 중 위험 방지제224조 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제227조 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제228조 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제229조 산화에틸렌 등의 취급제23조 가설통로의 구조
제230조 ~ 제256조 (30개)
제230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제231조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3조 가스용접 등의 작업제234조 가스등의 용기제235조 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제236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제237조 자연발화의 방지제238조 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제241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제241의2조 화재감시자제242조 화기사용 금지제243조 소화설비제244조 방화조치제245조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제246조 소각장제247조 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제248조 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제249조 건축물의 구조제25조 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제250조 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제251조 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제252조 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제253조 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제254조 화상 등의 방지제255조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제256조 부식 방지
제257조 ~ 제283조 (30개)
제257조 덮개 등의 접합부제258조 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제259조 밸브 등의 재질제26조 계단의 강도제260조 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제262조 파열판의 설치제263조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제264조 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제265조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제266조 차단밸브의 설치 금지제267조 배출물질의 처리제268조 통기설비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제27조 계단의 폭제270조 내화기준제271조 안전거리제272조 방유제 설치제273조 계측장치 등의 설치제274조 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제275조 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제276조 예비동력원 등제277조 사용 전의 점검 등제278조 개조ㆍ수리 등제279조 대피 등제28조 계단참의 설치제280조 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제281조 건조설비의 구조 등제282조 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제283조 건조설비의 사용
제284조 ~ 제31조 (30개)
제284조 건조설비의 온도 측정제285조 압력의 제한제286조 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제287조 발생기실의 구조 등제288조 격납실제289조 안전기의 설치제29조 천장의 높이제290조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제291조 가스집합장치의 위험 방지제292조 가스장치실의 구조 등제293조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제294조 구리의 사용 제한제295조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제296조 지하작업장 등제297조 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제298조 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제299조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제3조 전도의 방지제30조 계단의 난간제300조 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제301조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제302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제303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제305조 과전류 차단장치제306조 교류아크용접기 등제307조 단로기 등의 개폐제308조 비상전원제309조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제31조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제310조 ~ 제334조 (30개)
제310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제311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의 선정 등제312조 변전실 등의 위치제313조 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제314조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제315조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제316조 꽂음접속기의 설치ㆍ사용 시 준수사항제317조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제318조 전기작업자의 제한제319조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제320조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제321조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제322조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작업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제324조 적용 제외제325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제326조 피뢰설비의 설치제327조 전자파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오작동 방지제328조 재료제329조 부재의 재료 사용기준제33조 보호구의 관리제330조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제331조 조립도제331의2조 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제331의3조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제332조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제332의2조 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제333조 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제334조 콘크리트의 타설작업
제335조 ~ 제361조 (30개)
제335조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제336조 제337조 제338조 굴착작업 사전조사 등제339조 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제34조 전용 보호구 등제340조 굴착작업 시 위험방지제341조 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제342조 굴착기계등에 의한 위험방지제343조 제344조 굴착기계등의 유도제345조 흙막이지보공의 재료제346조 조립도제347조 붕괴 등의 위험 방지제348조 발파의 작업기준제349조 작업중지 및 피난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제350조 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제351조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제352조 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제353조 시계의 유지제354조 굴착기계등의 사용 금지 등제355조 가스제거 등의 조치제356조 용접 등 작업 시의 조치제357조 점화물질 휴대 금지제358조 방화담당자의 지정 등제359조 소화설비 등제36조 사용의 제한제360조 작업의 중지 등제361조 터널 지보공의 재료
제362조 ~ 제389조 (30개)
제362조 터널 지보공의 구조제363조 조립도제364조 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제365조 부재의 해체제366조 붕괴 등의 방지제367조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제368조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제369조 작업 시 준수사항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제370조 지반 붕괴 등의 위험방지제371조 인접채석장과의 연락제372조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제373조 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제374조 운행경로 등의 주지제375조 굴착기계등의 유도제376조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제377조 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제378조 작업의 금지제379조 가설도로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제380조 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제381조 승강로의 설치제382조 가설통로의 설치제383조 작업의 제한제384조 해체작업 시 준수사항제385조 중량물 취급제386조 중량물의 구름 위험방지제387조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제388조 사용 전 점검 등제389조 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제39조 ~ 제415조 (30개)
제3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제390조 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제391조 하적단의 간격제392조 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제393조 화물의 적재제394조 통행설비의 설치 등제395조 급성 중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방지제396조 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제397조 선박승강설비의 설치제398조 통선 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 시의 위험 방지제399조 수상의 목재ㆍ뗏목 등의 작업 시 위험 방지제4조 작업장의 청결제40조 신호제400조 베일포장화물의 취급제401조 동시 작업의 금지제402조 양하작업 시의 안전조치제403조 훅부착슬링의 사용제404조 로프 탈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제405조 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제406조 벌목의 신호 등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제408조 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제409조 열차의 점검ㆍ수리 등제41조 운전위치의 이탈금지제410조 안전난간 및 울타리의 설치 등제411조 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제412조 접촉의 방지제413조 제동장치의 구비 등제414조 유도자의 지정 등제415조 추락ㆍ충돌ㆍ협착 등의 방지
제416조 ~ 제442조 (30개)
제416조 작업장 등의 시설 정비제417조 대피공간제418조 교량에서의 추락 방지제419조 받침목교환작업 등제42조 추락의 방지제420조 정의제421조 적용 제외제422조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제423조 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제424조 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제425조 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제426조 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제427조 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제428조 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제429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제430조 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제431조 작업장의 바닥제432조 부식의 방지조치제433조 누출의 방지조치제434조 경보설비 등제435조 긴급 차단장치의 설치 등제436조 작업수칙제437조 탱크 내 작업제438조 사고 시의 대피 등제439조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제440조 특별관리물질의 고지제441조 사용 전 점검 등제442조 명칭 등의 게시
제443조 ~ 제47조 (30개)
제443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제444조 빈 용기 등의 관리제445조 청소제446조 출입의 금지 등제447조 흡연 등의 금지제448조 세척시설 등제449조 유해성 등의 주지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제450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제451조 보호복 등의 비치 등제452조 정의제453조 설비기준 등제454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제455조 배출액의 처리제456조 사용 전 점검 등제457조 출입의 금지제458조 흡연 등의 금지제459조 명칭 등의 게시제46조 승강설비의 설치제460조 유해성 등의 주지제461조 용기 등제462조 작업수칙제463조 잠금장치 등제464조 목욕설비 등제465조 긴급 세척시설 등제466조 누출 시 조치제467조 시료의 채취제468조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제469조 방독마스크의 지급 등제47조 구명구 등
제470조 ~ 제497조 (30개)
제470조 보호복 등의 비치제471조 설비기준제472조 아크로에 대한 조치제473조 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제474조 가열응착 제품 등의 파쇄제475조 시료의 채취제476조 작업수칙제477조 제478조 제479조 제48조 울타리의 설치제480조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제484조 제485조 제486조 직업성 질병의 주지제487조 유지ㆍ관리제488조 일반석면조사제489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제49조 조명의 유지제490조 경고표지의 설치제491조 개인보호구의 지급ㆍ착용제492조 출입의 금지제493조 흡연 등의 금지제494조 위생설비의 설치 등제495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제496조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제497조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제497의2조 ~ 제520조 (30개)
제497의2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제497의3조 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 시 조치제498조 정의제499조 설비기준 등제4의2조 분진의 흩날림 방지제5조 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제50조 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제500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제501조 바닥제502조 유해성 등의 주지제503조 용기제504조 보관제505조 출입의 금지 등제506조 흡연 등의 금지제507조 누출 시 조치제508조 세안설비 등제509조 금지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제51조 구축물등의 안전 유지제510조 보호복 등제511조 호흡용 보호구제512조 정의제513조 소음 감소 조치제514조 소음수준의 주지 등제515조 난청발생에 따른 조치제516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제517조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제518조 진동보호구의 지급 등제519조 유해성 등의 주지제52조 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제520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