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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5-09-01 · 시행 2025-09-01

조문 69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작업장의 창문
제100조
띠톱기계의 덮개 등
제101조
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제102조
탑승의 금지
제103조
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제104조
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제105조
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제106조
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제107조
띠톱기계의 덮개
제108조
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
제109조
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제11조
작업장의 출입구
제110조
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제111조
운전의 정지
제112조
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제113조
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
제114조
회전시험 중의 위험 방지
제115조
비파괴검사의 실시
제116조
압력방출장치
제117조
압력제한스위치
제118조
고저수위 조절장치
제119조
폭발위험의 방지
제12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제120조
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제121조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제122조
연삭숫돌의 덮개 등
제123조
롤러기의 울 등 설치
제124조
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제125조
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
제126조
버프연마기의 덮개
제127조
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128조
포장기계의 덮개 등
제129조
정련기에 의한 위험 방지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130조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제131조
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제132조
양중기
제133조
정격하중 등의 표시
제134조
방호장치의 조정
제135조
과부하의 제한 등
제136조
안전밸브의 조정
제137조
해지장치의 사용
제138조
경사각의 제한
제139조
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140조
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제141조
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제142조
타워크레인의 지지
제143조
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제144조
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제145조
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제146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제147조
설계기준 준수
제148조
안전밸브의 조정
제149조
해지장치의 사용
제15조
투하설비 등
제150조
경사각의 제한
제151조
권과 방지 등
제152조
무인작동의 제한
제153조
피트 청소 시의 조치
제154조
붕괴 등의 방지
제155조
운반구의 정지위치
제156조
조립 등의 작업
제157조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제158조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제159조
화물의 낙하 방지
제16조
위험물 등의 보관
제160조
운전방법 등의 주지
제161조
폭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
제162조
조립 등의 작업
제163조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제164조
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
제165조
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
제166조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제167조
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제168조
변형되어 있는 훅ㆍ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제169조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제170조
링 등의 구비
제171조
전도 등의 방지
제172조
접촉의 방지
제173조
화물적재 시의 조치
제174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제175조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제176조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제177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
제178조
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제179조
전조등 등의 설치
제18조
비상구 등의 유지
제180조
헤드가드
제181조
백레스트
제182조
팔레트 등
제183조
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제184조
제동장치 등
제185조
연결장치
제186조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187조
승강설비
제188조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제189조
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제19조
경보용 설비 등
제190조
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제191조
이탈 등의 방지
제192조
비상정지장치
제193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제194조
트롤리 컨베이어
제195조
통행의 제한 등
제196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제197조
전조등의 설치
제198조
낙하물 보호구조
제199조
전도 등의 방지
제2조
정의
제20조
출입의 금지 등
제200조
접촉 방지
제201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제202조
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제203조
안전도 등의 준수
제204조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제205조
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제206조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제207조
조립ㆍ해체 시 점검사항
제208조
제209조
무너짐의 방지
제21조
통로의 조명
제210조
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제211조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제212조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
제213조
널말뚝 등과의 연결
제214조
제215조
제216조
도르래의 부착 등
제217조
사용 시의 조치 등
제218조
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
제219조
제22조
통로의 설치
제220조
항타기 등의 이동
제221조
가스배관 등의 손상 방지
제221의2조
충돌위험 방지조치
제221의3조
좌석안전띠의 착용
제221의4조
잠금장치의 체결
제221의5조
인양작업 시 조치
제222조
교시 등
제223조
운전 중 위험 방지
제224조
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제227조
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제228조
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제229조
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제23조
가설통로의 구조
제230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231조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제233조
가스용접 등의 작업
제234조
가스등의 용기
제235조
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제236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제237조
자연발화의 방지
제238조
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제241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241의2조
화재감시자
제242조
화기사용 금지
제243조
소화설비
제244조
방화조치
제245조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제246조
소각장
제247조
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제248조
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제249조
건축물의 구조
제25조
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제250조
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제251조
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
제252조
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
제253조
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제254조
화상 등의 방지
제255조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제256조
부식 방지
제257조
덮개 등의 접합부
제258조
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제259조
밸브 등의 재질
제26조
계단의 강도
제260조
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
제262조
파열판의 설치
제263조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제264조
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제265조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제266조
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제267조
배출물질의 처리
제268조
통기설비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제27조
계단의 폭
제270조
내화기준
제271조
안전거리
제272조
방유제 설치
제273조
계측장치 등의 설치
제274조
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
제275조
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제276조
예비동력원 등
제277조
사용 전의 점검 등
제278조
개조ㆍ수리 등
제279조
대피 등
제28조
계단참의 설치
제280조
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제281조
건조설비의 구조 등
제282조
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제283조
건조설비의 사용
제284조
건조설비의 온도 측정
제285조
압력의 제한
제286조
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
제287조
발생기실의 구조 등
제288조
격납실
제289조
안전기의 설치
제29조
천장의 높이
제290조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제291조
가스집합장치의 위험 방지
제292조
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제293조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제294조
구리의 사용 제한
제295조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제296조
지하작업장 등
제297조
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제298조
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제299조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제3조
전도의 방지
제30조
계단의 난간
제300조
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제301조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302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제303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제305조
과전류 차단장치
제306조
교류아크용접기 등
제307조
단로기 등의 개폐
제308조
비상전원
제309조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제31조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제310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제311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의 선정 등
제312조
변전실 등의 위치
제313조
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제314조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제315조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제316조
꽂음접속기의 설치ㆍ사용 시 준수사항
제317조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제318조
전기작업자의 제한
제319조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제320조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제321조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322조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작업
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제324조
적용 제외
제325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제326조
피뢰설비의 설치
제327조
전자파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오작동 방지
제328조
재료
제329조
부재의 재료 사용기준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제330조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
제331조
조립도
제331의2조
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제331의3조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제332조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제332의2조
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제333조
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334조
콘크리트의 타설작업
제335조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제336조
제337조
제338조
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제339조
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34조
전용 보호구 등
제340조
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제341조
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제342조
굴착기계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343조
제344조
굴착기계등의 유도
제345조
흙막이지보공의 재료
제346조
조립도
제347조
붕괴 등의 위험 방지
제348조
발파의 작업기준
제349조
작업중지 및 피난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제350조
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
제351조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52조
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53조
시계의 유지
제354조
굴착기계등의 사용 금지 등
제355조
가스제거 등의 조치
제356조
용접 등 작업 시의 조치
제357조
점화물질 휴대 금지
제358조
방화담당자의 지정 등
제359조
소화설비 등
제36조
사용의 제한
제360조
작업의 중지 등
제361조
터널 지보공의 재료
제362조
터널 지보공의 구조
제363조
조립도
제364조
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제365조
부재의 해체
제366조
붕괴 등의 방지
제367조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
제368조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
제369조
작업 시 준수사항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제370조
지반 붕괴 등의 위험방지
제371조
인접채석장과의 연락
제372조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373조
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374조
운행경로 등의 주지
제375조
굴착기계등의 유도
제376조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제377조
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제378조
작업의 금지
제379조
가설도로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380조
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
제381조
승강로의 설치
제382조
가설통로의 설치
제383조
작업의 제한
제384조
해체작업 시 준수사항
제385조
중량물 취급
제386조
중량물의 구름 위험방지
제387조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제388조
사용 전 점검 등
제389조
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제3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제390조
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제391조
하적단의 간격
제392조
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393조
화물의 적재
제394조
통행설비의 설치 등
제395조
급성 중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396조
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제397조
선박승강설비의 설치
제398조
통선 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 시의 위험 방지
제399조
수상의 목재ㆍ뗏목 등의 작업 시 위험 방지
제4조
작업장의 청결
제40조
신호
제400조
베일포장화물의 취급
제401조
동시 작업의 금지
제402조
양하작업 시의 안전조치
제403조
훅부착슬링의 사용
제404조
로프 탈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405조
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제406조
벌목의 신호 등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제408조
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제409조
열차의 점검ㆍ수리 등
제41조
운전위치의 이탈금지
제410조
안전난간 및 울타리의 설치 등
제411조
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제412조
접촉의 방지
제413조
제동장치의 구비 등
제414조
유도자의 지정 등
제415조
추락ㆍ충돌ㆍ협착 등의 방지
제416조
작업장 등의 시설 정비
제417조
대피공간
제418조
교량에서의 추락 방지
제419조
받침목교환작업 등
제42조
추락의 방지
제420조
정의
제421조
적용 제외
제422조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제423조
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제424조
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제425조
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제426조
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제427조
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제428조
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제429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제430조
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제431조
작업장의 바닥
제432조
부식의 방지조치
제433조
누출의 방지조치
제434조
경보설비 등
제435조
긴급 차단장치의 설치 등
제436조
작업수칙
제437조
탱크 내 작업
제438조
사고 시의 대피 등
제439조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제440조
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제441조
사용 전 점검 등
제442조
명칭 등의 게시
제443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제444조
빈 용기 등의 관리
제445조
청소
제446조
출입의 금지 등
제447조
흡연 등의 금지
제448조
세척시설 등
제449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제450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제451조
보호복 등의 비치 등
제452조
정의
제453조
설비기준 등
제454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제455조
배출액의 처리
제456조
사용 전 점검 등
제457조
출입의 금지
제458조
흡연 등의 금지
제459조
명칭 등의 게시
제46조
승강설비의 설치
제460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461조
용기 등
제462조
작업수칙
제463조
잠금장치 등
제464조
목욕설비 등
제465조
긴급 세척시설 등
제466조
누출 시 조치
제467조
시료의 채취
제468조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제469조
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제47조
구명구 등
제470조
보호복 등의 비치
제471조
설비기준
제472조
아크로에 대한 조치
제473조
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
제474조
가열응착 제품 등의 파쇄
제475조
시료의 채취
제476조
작업수칙
제477조
제478조
제479조
제48조
울타리의 설치
제480조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제484조
제485조
제486조
직업성 질병의 주지
제487조
유지ㆍ관리
제488조
일반석면조사
제489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제49조
조명의 유지
제490조
경고표지의 설치
제491조
개인보호구의 지급ㆍ착용
제492조
출입의 금지
제493조
흡연 등의 금지
제494조
위생설비의 설치 등
제495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제496조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제497조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제497의2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제497의3조
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 시 조치
제498조
정의
제499조
설비기준 등
제4의2조
분진의 흩날림 방지
제5조
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제50조
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500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제501조
바닥
제502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503조
용기
제504조
보관
제505조
출입의 금지 등
제506조
흡연 등의 금지
제507조
누출 시 조치
제508조
세안설비 등
제509조
금지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제51조
구축물등의 안전 유지
제510조
보호복 등
제511조
호흡용 보호구
제512조
정의
제513조
소음 감소 조치
제514조
소음수준의 주지 등
제515조
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제516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제517조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제518조
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제519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52조
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
제520조
제521조
진동기계ㆍ기구의 관리
제522조
정의
제523조
작업실 공기의 부피
제524조
기압조절실 공기의 부피와 환기 등
제525조
공기청정장치
제526조
배기관
제527조
압력계
제528조
자동경보장치 등
제529조
피난용구
제53조
계측장치의 설치 등
제530조
공기조
제531조
압력조절기
제532조
가압의 속도
제533조
감압의 속도
제534조
감압의 특례 등
제535조
감압 시의 조치
제536조
감압상황의 기록 등
제536의2조
잠수기록의 작성ㆍ보존
제537조
부상의 속도 등
제538조
부상의 특례 등